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신가요?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정부 24,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차량 구매나 소유권 변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 발급 방법열람 발급 방법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두군데 입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시 사이트에 접속

     

    2. 비회원 신청 누르기 

    발급 과정 설명 사진

     

     

    3. 신청 정보 입력하기 

    발급 과정 설명 사진

     

     

    4.자동차 등록번호 입력하기 

     

    5. 수령방법 선택하기

     

    6. 본인 인증하기

     

     

    7. 발급 완료 

    자동차등록증이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단, 민원24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비용 

     

    자동차등록증 발급비용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 발급이 따라 다릅니다.

     

    • 인터넷 발급 시: 600원
    • 방문 발급 시: 700원 

     

    인터넷 발급 안되는 경우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 또는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차주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아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양식.hwp
    0.02MB

     

     

    혹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차주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므로 미리 날인하셔서 대리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위임장.hwp
    0.01MB